제32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안관찰법
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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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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