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4조 (조사의 회피)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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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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