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1조 (임상조사)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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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군의관, 그 밖에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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