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5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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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안관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관할방첩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신청서등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군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④** 군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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