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0조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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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영구
2. 거소 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3. 사안기록: 준영구
4.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영구
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 집행원부: 영구
8.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9. 보안관찰부: 준영구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11. 보관물 관리부: 10년
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발송부: 5년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접수부: 5년(피보안관찰자)
14. 출석요구부: 1년
15. 조사관계 예규철: 준영구
16.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준영구
18. 통계철: 10년
19. 처분 결과 통보서철: 1년
20. 기타서류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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