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2조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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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설치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관ㆍ보존한다.

**②** 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55호,2012.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1029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2호 중 "군교도소 또는 영창에서"를 "군교도소에서"로 한다.

부칙 <제1132호,202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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