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81조 (봉사활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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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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