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90조 (각종 자료 조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2. 학교생활기록부
3.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②** 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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