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92조 (정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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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금,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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