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12.12>
1. 예산 총칙
2.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ㆍ지출 명세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임직원 보수표
5. 예산 편성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