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13조 (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임직원의 보수
2. 해당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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