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임직원의 보수
2. 해당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1. 임직원의 보수
2. 해당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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