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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