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장 총칙

제7조 (출납기한)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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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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