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3.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5.10.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3.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5.10.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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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43fa4dd -
2025-10-01
법률: 부가가치세법 (타법개정)
@c7599fb -
2025-03-14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433e16a -
2024-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e9f3dc9 -
2023-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e45e48a -
2022-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7ae3d88 -
2021-12-08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7bafadc -
2020-12-29
법률: 부가가치세법 (타법개정)
@d8f3336 -
2020-12-22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f45264a -
2019-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f17ac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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