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40조의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0조의1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다음 조문 → 제141조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