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8조의2 (예비ㆍ음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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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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