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8조의3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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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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