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dcef9 -
2025-05-27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009fa -
2024-02-20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30c76 -
2023-03-28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53e6e -
2021-12-07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65c1b -
2020-12-22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8a37b -
2020-10-20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73ee7 -
2019-01-08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9500a -
2018-04-17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e5287 -
2017-07-26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8330b
현재 조문(제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