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33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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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6.7>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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