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37조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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