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45조 (조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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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4.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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