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정당의 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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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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