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1 (이의신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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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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