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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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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