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감사청구의 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청구인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③** 감사청구서나 청구인연명부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8.21>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청구인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③** 감사청구서나 청구인연명부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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