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칙 <신설 2025.8.21>

제30조 (위임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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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07호,2009.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규칙의 폐지)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2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3호,2010.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정당지원국장"을 "정당국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85호,2012.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감사관 및 정당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1호,2014.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59호,2022.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66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선거1국장"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32호,2025.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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