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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