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186조 및 제19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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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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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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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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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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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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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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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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