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28조 (동산의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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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산(제27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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