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비밀의 파기

제25조 (비밀의 원본보관)

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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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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