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비상대비자원관리 <신설 2022.1.4>

제13조 (비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⑥**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