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9.7.1>

제20조의3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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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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