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체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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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51d -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eefc -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4d506 -
2019-01-15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f62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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