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13 (신탁변경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