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18 (검사인의 보고)

비송사건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1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