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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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2d70 -
2020-06-0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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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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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72797 -
2014-10-15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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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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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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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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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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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63e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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