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교과와 수업

제18조 (교육과목)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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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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