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휴업일)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 행사일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 행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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