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제15조의1 (한국사 능력의 검정)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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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전부
2. 원서 접수기간 후 지정된 취소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일부
3.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부
4.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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