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업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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