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위탁사업의 해지)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①** 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493호,1981.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의 위탁을 받아 관리공단이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도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523호,1984.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1992.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체이자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이 규칙 시행이전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56호,199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4항제2호 후단,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41>생략
부칙 <제781호,2001.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803호,200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07.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제2호 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77호,2010.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5항 후단 및 제5조(종전의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금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48호,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자금 상환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그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493호,1981.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의 위탁을 받아 관리공단이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도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523호,1984.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1992.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체이자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이 규칙 시행이전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56호,199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4항제2호 후단,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41>생략
부칙 <제781호,2001.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803호,200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07.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제2호 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77호,2010.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5항 후단 및 제5조(종전의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금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48호,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자금 상환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그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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