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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