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설치와 구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및 교수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및 교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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