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51조 (징계의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다음 조문 → 제52조 (징계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