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소집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운영위원회는 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연수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수원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연수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수원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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