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수당등 지급)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①**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1.3.16>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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