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의안배부)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①** 위원회는 소집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부할 안건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부할 안건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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