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위임규정)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내규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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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③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④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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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1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⑥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특허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법원행정처 차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을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로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중 "특허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⑦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⑧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 법관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원행정처장ㆍ법원도서관장"을 "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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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③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④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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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1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⑥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특허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법원행정처 차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을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로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중 "특허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⑦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⑧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 법관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원행정처장ㆍ법원도서관장"을 "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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