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기획단의 회의)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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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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