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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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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